청년드림주택 : 청년주택드림대출 금리인하 - ❇️생활에도움이되는블로그💹
세제혜택 / / 2024. 1. 4. 13:19

청년드림주택 : 청년주택드림대출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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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시키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청년드림주택 청약통장으로 일원화하고 기존의 제도를 완하 하여 새로이 마련된 상품입니다.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도표를 확인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일반 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적금의 이자율이 기존 4.3%에서 4.5%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 작은 혜택이지만 가입자 분들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으며 추후 청약에 당첨 시 최저 이율 2.25의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 시 같이 살고 있는 청년 자녀들의 가입이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아 세대원으로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이 혜택이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수 확인사항

 

1. 기존 청약저축에서 본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의 납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 인정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의 경우 본 상품에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3. 해당 상품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 특별대출이 가능합니다.

4. 여기서, 특별대출이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에 한하며, 기혼의 경우에는 연 소득 1억 원 이하에 한하여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이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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